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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일반 회원으로 사업자 소득공제시 증빙자료를 보내주셔야합니다.
작성자 오일클릭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20-11-10 11:01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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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593

일반 회원 무통장 입금시 사업자 소득 공제시 증빙 자료를 보내주셔야합니다.


일반적으로 무통장 입금시 회원 정보로 된 현금 영수증으로 자동 발행이 되고 있지만,


사업자 소득 공제로 진행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셔야합니다.


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 혹은 팩스로 발송 후 반드시 연락주셔야합니다.


연락이 없으시면 자동으로 현금 영수증으로 발행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



현금영수증 - 개인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증빙하는 자료

지출증빙, 세금계산서 -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한 증빙자료(신고시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매입공제는 같습니다.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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